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며, 성인이기 때문에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권리와 제한 사항은 법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1. 미성년자가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하고 단독으로 내점 한 경우, 계좌개설이 가능한가요?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확인 없이 단독으로 통장신규 개설이 가능합니다.
단,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미성년자 단독 거래 불가)
*만 14세 이상 : 단독으로 예금 신규거래 가능
2. 미성년자 계좌 개설 시 서명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여권 등) 지참하여 미성년자가 직접 내점한 경우 미성년자도 서명 신고 가능합니다.
*통장이월 및 창구에서 통장 지급 거래 시에는 미성년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내점해야 합니다.
3. 제신고 및 해지 등의 업무는 반드시 법정대리인만 거래 가능한가요?
법정대리인과 거래함이 원칙입니다.
단, 일부 업무는 미성년자(만 14세 이상) 단독으로 처리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단독 가능한 업무
통장, 인감 분실 등 사고신고 접수, 통장이월, 자화테이프 복구 (인출가능금액이 1천만원 이하)
4. 미성년자가 본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나요?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여권 등)이 있는 경우라면 미성년자 단독으로 본인계좌의 거래내역 등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부모가 요청할 때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개명으로 인한 이름 변경은 미성년자 단독으로 가능한가요?
단독으로 불가합니다.
6. 결혼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한가요?
미성년자가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로 혼인한 것이 확인된다면, 제신고 또는 해지 등의 업무도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단, 혼인신고 없는 미성년자(미혼모 등)는 성년으로 보지 않으므로 미성년자 업무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혼인한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능력을 가지므로 법정대리인 없이도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자녀에 대해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7. 예금주가 수신거래를 위해 위임받아온 대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업무처리 가능한가요?
미성년자라도 예금주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을 받았다면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 '민법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8.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법정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내방 시에만 유효)
*기본증명서에 별도의 친권자가 지정(성명, 생년월일 포함)되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친권자 내방 시 가족관계 확인서류 생략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는 전배우자와 낳은 자녀 및 혼외자도 표기되므로 미성년자 또는 내방고객 기준의 발급분으로 징구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해당 서류에서 미성년자(예금주)와 내방고객의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사용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세대주의 배우자가 가져올 경우, 그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의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용불가합니다. ( 등본에는 세대주 기준의 자녀에 관한 사항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Tip. 발급증명서 기재사항
증명서 종류 | 기재사항 | |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 |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상세 |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
기본증명서 | 일반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
상세 | 개명, 인지, 국적취득 및 회복 등 본인에 관한 모든 사항 | |
특정 |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 |
9. 미성년자 계좌 해지 시 부와 모 각각에게 친권이 지정된 경우,
부모 모두 내점해야 하나요?
해지 또는 제신고 업무는 부모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내점 불가 시 위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징구하여야 합니다.
친권자의 지정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
구분 | 친권 지정 X | 친권 각각 지정 | 단독 친권 |
신규 | 부모 중 1명 | 부모 중 1명 | 지정자 |
제신고,해지 | 부모 중 1명 | 부모 모두 | 지정자 |
친권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기본증명서 예시
출생 | [출생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신고일] 2001년 1월 1일 [신고인] 부 |
친권을 부, 모 각각에게 지정한 경우의 기본증명서 예시
친권 | [친권자지정협의일] 2022년 1월 1일 [친권자지정효력발생일] 2022년 1월 2일 [친권자] 부 김대한 [친권자부의주민등록번호] 730101-1234567 [친권자] 모 이사랑 [친권자모의주민등록번호] 730101-2345678 [신고일] 2022년 1월 2일 [처리관서] 서울특별시 중구 |
친권을 단독으로 지정한 경우의 기본증명서 예시
친권 | [친권자지정협의일] 2022년 1월 1일 [친권자지정효력발생일] 2022년 1월 2일 [친권자] 부 김대한 [친권자부의주민등록번호] 730101-1234567 [신고일] 2022년 1월 2일 [처리관서] 서울특별시 중구 |
10. 단독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던 친권자가 사망했습니다. 살아있는 다른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보고 미성년자의 업무처리를 해줄 수 있을까요?
2013.07.01.자로 개정된 민법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에 의하여 친권자 사망일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달라집니다.
친권자사망일에 따른 법정대리인
11.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통장 개설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실명확인 서류
구분 | 고아인 미성년자 |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 |
국가운영시설 | 보호시설의 장 - 시설장으로 확인되는 서류 징구 |
법원의 허가 필요 - 기본증명서 또는 판결문 |
민간운영시설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 지자체 공문 징구하여 후견인 확인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 자의 후견인 지정 통보서' |
법원의 허가 필요 -기본증명서 또는 판결문 |
*미성년자가 고아라는 사실은 가족관계증명서로 판단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에 관한 사항이 아예 없는 경우
- 부모에 관한 정보가 존재하지만 <사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위 두 가지 경우 모두 고아로 보기 때문에, 서류상 부모가 있다고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법원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2. 조무보 님이 미성년자인 손주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와 조부모의 관계가 확인되면 통장 신규개설이 가능합니다.
단,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분 | 필요 서류 |
만 14세 미만 | - 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 (신분증) -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동의서 (법정대리인작성) - 미성년자 예탁금계좌 개설 동의 (법정대리인작성) - 미성년자와 조부모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확인서류 |
만 14세 이상 | - 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 (신분증) -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동의서 (신청인작성) - 미성년자와 조부모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확인서류 |
농협 미성년자 카드 발급 시 필수서류 / 친권자내방,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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