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상속인
예금주가 사망한 뒤 상속인의 통지 그 밖의 사유로 조합이 상속개시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지급을 정지하고,
상속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예금주의 사망정보가 전산으로 반영되는 경우 사망자의 명의 예탁금 계좌에 입금은 가능하고 지급은 정지됩니다.
2. 예금주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의 경우
-피상속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데도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올 시 절차는 불가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제적등본, 피대습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 전원이 연서한 손해담보약정서
-내점 한 상속인 각자의 실명확인증표(신분증)
-위임이 있는 경우 위임장,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실명확인증표
3. 제적등본이 필요한 이유
-청구인 3순위 이상 상속인인 경우
-출가, 분가, 대습상속 등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속인 전원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2008.01.01 이전 사망하여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4. 피대습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한 이유
-상속인 중 사망자가 있으면 피대습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징구하여 대습상속인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5. 유증의 경우
-포괄적 수증자와 공동상속인이 연서한 제신 고서
-피상속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제적등본, 피대습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유언에 의한 증서 (자필, 공정, 비밀, 구수증서 또는 녹음 한 가지)
-법원의 유언서 검인증서 등본
-포괄적 수증자와 공동상속인이 연서하 손해담보약정서
-내점 한 포괄적 수증자와 공동상속인의 신분증
-위임이 있는 경우 위임장,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6. 유언집행자
-공정증서에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및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권리가 있으므로 유언집행자와 거래합니다.
-유언집행자 징구서류
1) 피상속인 기준의 기본증명서
2) 유언집행자가 작성한 손해담보약정서
3) 유언집행자 실명확인증표
4) 유언에 의한 공정 증서
7. 재산상속순위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공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일 때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산속인이 수인일 때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로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이 됩니다.
-대습상속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8. 상속분
-사망자가 유언으로 정한 경우에는 유언에 따르되 유류분제도를 위배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제도란?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을 상속인에게 확보시키려는 제도로 유언보다 우선합니다.
유류분에 해당되는 유가족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며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3입니다.
-사망자가 유언에 의해 상속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순위 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는 직계 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대습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따릅니다.
9. 상속예탁금 예외적용
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 이민, 해외체류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내점 또는 위임이 곤란하거나 ,
상속 관련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예탁금 지급 청구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예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0.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가 상속예탁금의 지급 또는 명의변경 신청은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하거나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상속예탁금을 친권자가 수령하는 것은 이해상반 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친권자가 대리수령하도고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친권자 사이의 협의분할은 이해상반행위이므로 분할협의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 본인을 위한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친권자와 협의 분할 하도록 합니다.
11.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사망한 예금주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사망한 예금주의 본국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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