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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농협통장압류, 농협채권압류 추심명령에 대한 궁금증 5가지 /통장압류 후 통장개설/ 공동명의예금의 압류 / 사망자 압류 / 압류우선순위 / 마이너스통장압류

by kingking11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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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추심명령? 가압류?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ㅜ_ㅜ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다룰예정이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1. 압류 등의 개념에 대해 알려주세요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에 대해 장래 실시할 강제집행의 불가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예탁금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보전처분

-보통 소송 들어가기 전, 소송도중에 가압류 신청합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 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압류

-금융기관(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예금주(채무자)에게 예탁금의 지급을 금지하고, 예금주에 다해여는 예탁금의 처분을 금지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판결 선고 이후에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집행권원등의 권한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놓는 것입니다.

 

전부명령

-압류된 금전채권(예탁금)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

 

추심명령

-예금주(채무자)가 금융기관(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예금주를 대신하여 직접 추심. 청구할 권리를 압류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채권자는 추심을 했으면 이를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2. 향후 입금분도 압류 대상인가요?  새로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요?

장래, 향후, 미래, 계속 등의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예금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정로도 확실한 경우에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다 47117 판결

-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포함되는지는 곧 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를 기준으로 해석함.

 

*향후 입금분도 압류대상에 포함되는 문구사례

-금 0원에 달하기까지의 계속 입금될 금액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등

 

 

3. 공동명의 예금에 공동명의인 1인이 채무자로 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도 해당 계좌에 압류등록을 할 수 있나요?

-공동명의 예금에서 공동명의인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 해당 채무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압류 및 추심에 응할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에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공동명의인들의 내부적인 지분 및 권리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예금을 전부 압류합니다.

그 후 공동명의 예금주 모두에게 압류사실을 통보합니다. 

-공동명의인들에게 이의제기 등이 있다면 예탁금 전부를 공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체부기계좌에 대표자 개인을 채무자로 하여 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도 압류등록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계좌 개설 당시 (단체정관, 대표자 선임 이사회 회의록, 회원명부 등) 임의단체 증빙서류를 징구하였다면, 개인계좌가 아닌 단체계좌로서 압류가 불가합니다.

BUT. 해당 서류가 징구되어 있지 않아 임의단체임이 불분명하다면, 개인 예금으로 보고 압류할 수 있습니다. 

 

 

4. 사망등록된 예금주에 대해 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도 압류 가능하나요?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망 홍길동의 상속인 홍길원'으로 하거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망 홍길동의 상속인 홍길원 계좌'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사망자 계좌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명의로만 압류등록된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의 명의의 승계집행문이 있어야 사망자 계좌에 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세무서 압류명령의 경우 사망자 명의로 도달하더라도 상속인들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별도 서류 없이 즉시 사망자 계좌에 압류 및 추심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5. 임금채권, 국세 및 지방세, 공과금, 일반채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법률에 따른 각 채권의 우선순위

1)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2) 국세(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 지방세(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하아 제3호)

3) 공과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법 제98조)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4) 일반채권 

-일반채권자의 채권, 재산형(벌금 등), 과태료,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채권 등

 

**임금채권과 다른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 마이너스 통장에도 압류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압류할 채권의 표시상 '장래 입금될 예금'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경우, 아미너스 통장에 장래 입금될 예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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