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준조합원 가입조건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모든 자료 담아왔어요^^
저 또한 준조합원 가입으로 농특세 비과세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1. 준조합원 가입자격은?
준조합원 자격조건 : 농협법 제20조에 따라 '지역농협의 구약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따라서 준조합원은 해당 농축협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 중 어느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주소'라 함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거소'는 다소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하지만 그 장소와의 밀접도가 주소만 못한 곳을 의미하므로 개인이 준조합원 가입 시 직장은 '거소'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준조합원의 자격은 정관례 제16조에 의거 권리의무가 부여된 개인 또는 법인만 해당되므로 법인이 준조합원 가입시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종중, 재단, 사단, 임의단체 등은 가입자격이 없습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본점만 가입 가능하며, 지점(지사)은 가입 불가합니다.
2. 준조합원 대리가입 가능 여부
준조합원 가입은 예탁금 가입과 달리 농협법 및 정관에서 가입자격 및 탈퇴(임의, 당연탈퇴) 사유를 정하고 있고,
정관 제1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준조합원의 경우에도 정관 제11조(탈퇴) 및 제12조(제명)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농축협에서는 준조합원 가입신청 시 가입자격 및 당연탈퇴사유 등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으므로 대리가입은 불가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에 한하여 가족에 의한 대리가입은 가능합니다.
3. 준조합원 가입 시 반드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준조합원의 가입자격은 농협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준조합원 가입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지명의인과 거래하여야 합니다.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여 거래자 본인여부를 확인합니다. 아울러 제시된 신분증의 주소와 가입신청서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초) 본을 징구하여 실제 거주지 주소를 확인합니다.
*가입신청서상의 주소지가 해당 농축협 정관 구역 내인 경우라도 제시된 신분증의 주소와 상이한 경우에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을 징구하여야 합니다.
4. 거주사실(거소) 확인서를 징구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준조합원 가입을 신청하는 자의 주소지가 해당 농축협 정관 구역 밖이나, 실제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곳이 해당 농축협 정관 구역 내인 경우에 한하여 '거주(거소)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합니다.
확인서 접수 시 해당 농축협에서는 건물소유자 및 기타 관계인 (이장, 통장, 반장, 영농회장, 대의원)을 통해 가입신청자의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지역농협의 구역이란 무엇인가요?
구역은 해당 농축협별 정관 제4조(구역)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ex) 우리 농협의 구역은 ㅇㅇ시 일원으로 한다
우리 농협의 구역은 ㅇㅇ군 일원과 ㅁㅁ군 ㅁㅁ면 일원으로 한다
6. 예금만기 이전에 준조합원 탈퇴 시 세금우대 혜택은 무엇인가요?
세금우대 혜택은 준조합원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우대사항이 적용되므로, 예금만기 이전에 준조합원을 탈퇴하더라도 세금우대 혜택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7.회계연도 중 탈퇴한 준조합원의 이용고배당이 가능하나요?
이용고배당 대상자는 배당기준일인 당해 회계연도말 기준 준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여야 하므로 당해 회계연도중 탈퇴한 준조합원은 배당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회계연도 중 탈퇴한 준조합원이 해당 농축협 조합원의 동일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세대(가족) 이용실적을 포함하여 배당시 준조합원의 이용실적은 해당 조합원의 이용실적에 합산되어 배당됩니다.
8. 준조합원에 대한 이용고배당을 할 경우 준조합원을 조합원의 세대원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배당금을 주나요?
준조합원을 조합원의 동일 세대원으로 등록한 경우 준조합원의 이용실적은 해당 조합원의 이용실적에 합산되어 배당되므로 해당 준조합원에게 별도로 배당되지 않습니다.
9. 준조합원에 대한 이용고배당금은 언제 주나요?
준조합원에 대한 이용고배당금 발생 시 준조합원 명부상 주소, 거소로 배당금 지급통지를 합니다.
배당금은 결산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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