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이란?
목적
젊고 유능한 이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인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대상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며, 사업주관기관에서 대상자로 확정한 자입니다.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독립경영 예정 포함)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 (산업기능요원 복무자 가능)
-사업 신청 시, 군, 구에 실제 거주 (주민등록 포함)
*독립경영이란?
-본인 명의의 농지, 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경영주'로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합니다.
-배우자, 보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진계존속으로부터 농지, 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농정착지원금
-독립경영(영농) 기간에 따라 3년간 차등지급합니다.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 컨설팅 지원 : 농촌진흥청, 농정원
농지지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지원 대상에 바로 편입하여 농지은행사업기준에 따라 농지 임차, 매입 지원합니다.
창업자금지원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지원하고, 귀농자금 대상자선발 시 우대합니다.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과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은 각각 별개의 사업입니다.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육성자금 사업 추진 절차
사업신청 접수 > 사업대상자 심의, 선발(농업기술센터) > 사업실시 > 사업실적확인 (농업기술센터)> 대출신청 (농협)
2. 후계농, 청년후계농(청년창업농), 우수후계농자금은 어떻게 다르나요??
대출조건 비교
구분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 청년후계농 (청년창업형후계농) 육성자금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자금 |
사업신청 지원자격 |
만 50세미만, 영농경력 10년 이하 |
만 40세 미만, 독립영농경력 3년 이하 |
후계농 선정 후 5년 이상 영농 종사중인 자 |
대출대상자 | 사업주관기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당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 ||
대출한도 | (세대당) 3억원 -> (세대당) 5억원 ('23~) | (추가지원) 2억원 | |
위의 한도 내에서 기타자금 용도의 경우 5천만원, 가축입식의 경우 1억원 | |||
대출기한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5년 이내 | 선정 후 2년 이내 | |
대출금리 | 고정 2.0% 또는 변동금리 -> 고정 1.5% 또는 변동금리 ('23.1.1~)` |
고정 1.0% ->고정 0.5% ('23.1.1~) |
|
대출기간 | 15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상환) ->25년 (5년거치 20년 원금균등상환) ('23~) |
15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상환) | |
선발 및 지원사항 관련지침 |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 청년후계농 (청년창업형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추가지원 사업 시행지침 |
자금지원(대출) |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 ||
대출한도
-후계농(청년후계농) : 세대당 최대 3억 한도에서 귀농, 후계농자금 지원반은 내역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최초 대출금액을 차감한 후 지원가능합니다.
*귀농창업자금을 차감하며 주택자금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공통) 기타 자금 : 본인 명의 (임차포함)의 영농기반 (농지 등 )이 있는 경우, 최대 5천만 원 대출가능합니다.
가축입식자금의 경우 1억 원 한도
-우수후계농 : 2억 원 추가지원
예 1) 채무자 A : 청년후계농 선정, 배우자 B : 귀농인 선정
-배우자 B가 귀농농업창업자금 1억 원, 귀농주택구입자금 75백만 원 지원받음
-채무자 A는 청년후계농 선정 후 청년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신청
A의 최대 대출신청 가능금액은 세대당 3억 원에서 배우자 B의 귀농 창업자금 1억 원을 차감한 2억 원 신청가능합니다.
예 2) 채무자 C :우수후계농 선정, 배우자 D : 청년후계농 선정
-배우자 D가 청년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3억 원 지원받음
-C의 최대 대출신청 가능금액은 2억 원 신청가능
-D가 5년 뒤 우수후계농으로 선정된 경우 2억원 신청 가능함.
3. 청년후계농(후계농) 대출 취급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은행) 여신. 투자금융업무방법
2) (농축협) 여신업무방법(예)에 따른 일반
3) 여신거래약정서
4) 동의서
추가징구 서류
-여신거래추가약정서 (농업정책자금)
-농업정책자금 지연배상 특약
-사업주관기관 발급서류 : 대상자선정통보문서 (후계농업경영인확인서) , 사업추진계획확인서 또는 사업추진실적확인서 (증빙서류첨부) **발급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 사업계획서 사본
*사업계획서 사본 징구 이유
-후계농자금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하며, 사업계획상의 사업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의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지원가능합니다.
-용도가 기타 자금인 경우 기타자금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가축입식의 경우 1억원)지원 가능하므로 사업계획서의 총 기타자금 신청내역을 확인합니다.
*예) 묘목구입, 농기계구입, 농업용 화물자동차구입 합산하여 5천만 원 신청가능합니다.
4. 소요자금의 100% 대출실행이 가능한가요?
청년후계농(후계농) 육성자금 대출 가능금액
-사업완료 후 대출 규모는 세부사업별 대출금은 100% 이내에서 증빙자료를 통한 실제 소요금액으로 지원가능합니다.
*최종 실행금액은 여신심사 채권보전 가능범위 내
사전대출 : 사업완료 전 대출
-대출신청가능금액 : 세부사업별 대출금의 최대 70%
ex) 후계농자금으로 사업완료 전 신청 시 사업추진계획확인서 +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금액의 70%까지 취급가능.
단, 부동산 구입의 경우 대출실행 시 소유권 이전과 당행 부동산의 담보권설정의 동시시행이 가능한 경우 세부사업별 대출금의 100%까지 가능
사후대출 : 사업완료 후 대출
-대출신청가능금액 : 세부사업별 대출금의 100%
ex) 후계농자금으로 사업추진완료 후 신청 시 사업추진실적확인서 +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금액의 100%까지 취급가능.
5. 소요금액 증빙자료는 어떻게 징구하나요?
증빙자료 징구
-사업추진계획확인서 또는 사업추진실적확인서 사업추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청구서, 견적서, 금융거래 등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현금 영수증
- 간이과세자 : 자필, 카드, 현금 영수증
-면세사업자 : 계산서
대출금액 부가세 포함여부
-사업실적확인서 또는 사업계획확인서상 지원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가세를 포함하여 대출 취급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 대상인 경우 부가세 금액을 제외하고 대출 취급합니다.
6. 대출취급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대출취급 기한
-청년후계농업경영인(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후 5년
예시) 대출가능
18년 선정자 22.12.31까지
19년 선정자 23.12.31까지
20년 선정자 24.12.31까지
21년 선정자 25.12.31까지
22년 선정자 26.12.31까지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은 선정 후 2년 이내 사업계획 상의 대출실행 완료해야 합니다.
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방다 연장 가능하며 승인된 명단은 채출취급기간 종료 후 문서로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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