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계농 대손보던 별도한도 및 예외취급이 무엇인가요?
<후계농 대손관련 예외인정>
예시1. 채권보건이 '담보'인 경우
농지 등 토지구입자금이 (동일인당 한도 10억원 이내) 지원되는 경우, 당해 토지를 담보제공 시 담보인정 비율을 최대 30% 상향하여 최대 90% 이내로 대출지원합니다.
단, 축사시설 등 건축물이 있는 경우 제외
예시2. 채권보전이 '무입보 신용'인 경우
신용대출 취급기준과 별도로 다음 각 호의 한도까지 무보증신용대출 가능
(1)무보증신용대출한도 : 3,000만원
(2)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무보증신용대출 별도한도 : 3,000만원
동일인당 농협은행과 농축협 합산하여 한도를 부여하고 있으며, 후계농의 경우 최대 6,000만원 이내에서 대손보전 대상 신용대출로 취급가능합니다.
예시3. 채권보전이 '부분보증 신용보증서'인 경우
부분보증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시 금융기관 책임분담금의 50% 해당액을 대손보전기금에서 손실보전.
ex) 청년후계농 대출금 300백만원 실행 (농신보 보증비육 95%, 책임분담금 1,500만원)
추후 발생시 책임분담금의 50%인 750만원을 대손보전기금에서 손실보전
예시4. 채권보전이 '부분보증 신용보증서'인 경우 책임분담금 부족시
부분보증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시 책임분담금이 부족한 경우, 위의 '예시2' 후계농 무보증신용대출 별도한도 3,000만원을 사용하여 금융기관 책임분담금 50% 이내에서 부족한 책임분담금을 보완가능
*대손보전제도란?
농림축산정책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에서 정한 것으로, 대출사무소에서 취급한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능상태로 되었을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손실을 대손보전계정에서 보전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2. 청년후계농 대상자가 임산물 품목 재배를 위한 자금신청시 어떻게 하나요?
-후계농자금은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품목은 재배방식에 상관없이 제외합니다.
-청년후계농 선발시 임산물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후계농자금 지원 시 임산물 품목은 재배방식에 관계없이 지원 제외됩니다.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1) 수실류 :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2)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3)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4) 약초류: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5)약용류 :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출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릎나무, 황칠나무, 구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6)수목부산물류: 수액,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7)관상산림식물류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8)그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 포함)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3.대출금 지급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금 지급방식
-시설자금의 지급방법은 채무자의 시설자금 등의 차용금지급위임장을 받고 시설공여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채무자가 시설자금을 지급한 경우>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받고 시설공여자에게 사실을 직접 서면으로 확인받은 후 (통장 등에 의해 각관적으로 시설공여자가 시설대금을 지급받은것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생략가능) 채무자 예금계좌에 지급합니다.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시설대금 지급 영수증 (카드매출표, 현금영수증 등), 시설공여자의 입금계좌 (입금영수증) 등
단, 채무자 계좌가 한도여신약정(마이너스대출)된 경우 입금불가
4.단, 채무자 계좌가 한도여신약정(마이너스대출)된 경우 입금불가상태는 어떡하나요?
예시)
채무자A는 청년후계농 선정되어 농지구입 용도로 200만원 신청함.
후계농 선정확인서, 사업추진계획확인서 , 농지 매매계약서(매매금액 2억원), 계약금 입금영수증 (200만원 계약금 기지급), 지참하여 청년후계농자금 신청
은행) 채권보전 심사후 대출가능금액 확인 및 잔금일 200만원 실행
1) 채무자의 시설자금 등의 차용금지급위임장을 받아 매매잔금 180만원 시설공여자 예금계좌에 입금
2)채무자가 기지급한 계약금은 계약금 영수증과 금융기관 이체영수증을 징수하고 채무자 A 예금계좌에 입금함.
5. 신용보증서 담보대출 지급시 유의사항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할 경우에는 신용보증서 발급 이전에는 시설공여자에게 시설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증제한 대상 채무에 해당됩니다.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용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1)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인 경우입니다.
2) 행정기관의 사업실적확인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해당시설에 대금이 투입된 것이 확인되 는 경우입니다.
3)금융기관 금전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신용보증이 아닌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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