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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농협 외국인 계좌개설에 관한 8가지 / 재외국민, 외국국정동포, 외국인

by kingking11 202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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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재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도대체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1.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실명확인하는 방법

구분 실명확인증표 참고
재외국민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여권, 국내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자
외국국적동포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국내 운전면허증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또는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여권, 여행증명서, 국내 운전면허증 외국국적인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거나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가 해외에 이민(영주권자) -> 재외국민
이민 후 일정자굑을 갖추어 시민권을 취득(대한민국 국적상실) -> 외국국적동포
영주증 : '18.9.21' 부터 영주자격을 보유한 외국인 대상으로 외국인등록증 대신발급하는 실명확인증표 (유효기간 10년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체류허가신청확인서는 실명확인증표로 사용 불가합니다.

 

 

 

2. 여권만 소지한 외국인도 계좌개설이 가능한가요?

여권은 실명확인증표로 사용이 가능하며, 여권번호의 실명번호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객확인의무 수행과 관련하여 거소증빙(재학, 재직증명서)이 가능한 서류를 추가로 증빙하여야 합니다.

 

3. 여권의 종류가 PR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실명확인 가능한가요?

PR여권 발급자인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이지만 주민등록번호 말소자이기 때문에 여권 상 주민등록번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등록증으로는 거래 불가하나요?

유효기간이 지난 실명증표는 실명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신규 통장개설 등의 업무는 제합됩니다.
다만, 본인임을 확인하면 되는 거래는 사진, 생년월일, 필체 등으로 본인확인이 되면 가능합니다.
*실명확인 거래 (신규): 거래시점에 유효하지 않으므로 거래는 불가합니다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적법한 체류기간을 확인한다면 실명확인증표로 인정 가능합니다.

 

 

 

5.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한글이름으로 계좌 개설 가능하나요?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며, 실지명의는 실명확인증표에 기재된 성명입니다. 따라서 국내거소신고증에 영문이름과 한글이름이 같이 표기되어 있다면 외국인이더라도 고객 요청 시 한글이름으로 계좌개설 가능합니다.
*실명확인증표 상 영문명 표기 : 영문명으로 개설, 단 한글명 단순부기는 가능합니다.
실명확인증표 상 한글명 표기 : 고객 선택에 따라 영문명 또는 한글명으로 개설 가능합니다.

 

 

6. 외국인 실명번호 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7. 결혼이민자로 외국인등록증은 영어 이름이지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글 이름으로 나옵니다.

동일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결혼이민자가 가족구성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와 본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의 통장개설 및 금융거래는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서류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증의 외국인등록번호가 일치한다면, 외국인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의 이름이 다르게 등록되어 있더라고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8. 미성년자 자녀 수신거래 시 필수서류

    필요서류 유의사항
외국인 부모  ->  한국인 자녀 신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만 14세 미만인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법정대리인방문
-가족관계와 실명번호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개설 가능합니다. 
-결혼이민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된 가족관계서류와 외국인등록증으로 개설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국적상실'로 표기되는 자는 개설이 불가합니다.
제신고 / 해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법정대리인방문
(친권자 확인)
외국인 부모 ->  외국인 자녀 신규/ 제신고 / 해지 다음중 하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표시 필수)
-해당국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받아 번역 공증한 서류 원본)
부모 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거래 가능합니다.
한국인 부모  ->  외국인 자녀 신규 / 제신고 / 해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와 실명번호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거래가능, 외국인 자녀는 외국인등록번호
부모 여부가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거래 가능합니다
 

 

 

8. 외국인 사망자의 상속예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외국인은 해당 국가의 상속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각 국가별로 상속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망한 예금주의 주한공관(영사관, 대사관이면 영사관)에 상속인의 범위, 상속분, 상속방법 등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예탁금 지급 시 필수서류>
1. 사망자 본국 발행 가족관계증명서류
2. 사망확인서류 (해외 사망 시 사망자 본국 발행 사망증명서류, 국내 사망 시 사망진단서 등)
3. 상속인 실명확인증표
4. 상속인 내점불가 시 위임확인서류,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내국인 상속인 :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외국인. 해외체류 중인 상속인 : 해외에서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받은 위임장,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해외에서 들어오는 서류는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유효하며, 필요시 번역공증받아야 합니다.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인증이 필요하며, 인증방법으로 현재주재 영사확인과 아포스티유 확인이라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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